(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운영·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임기 중 겸직을 금한다.
②사업단장 및 그 직계 가족은 사업단장 선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사업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 본 사업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와 같은 기업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③사업단장은 임명 후 3개월 이내에 참여 또는 수행 중인 다른 연구과제 또는 용역과제를 정리해야 한다.
④사업단장의 연간 급여는 사업단장의 경력 및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무부처 및 전문기관과의 협의 하에 사업단 운영비에서 지급하며, 성과에 따라 사업단은 사업단장에게 연간 급여의 70% 이내에서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⑤사업단장이 외국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업단은 사업단 운영비에서 사업단장의 국내이주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사업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제13조의 제14조의 평가를 통해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의한 사업단장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주무부처는 사업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⑦주무부처는 제6항에 근거해 사업단장의 해임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업단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⑧사업단장의 유고 또는 해임 시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에 관한 절차와 기준은 제9조에 따르고, 그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 및 근무조건은 주무부처 및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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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6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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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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