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 (사업의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 사업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나노원천기술의 개발 역량을 활용하여 상용화를 지향하는 나노융합기술 R&BD사업의 추진2. 미래 신산업·신시장의 조기 창출과 지속적인 나노융합 기술의 발전을 위한 혁신적 시스템 구축
②사업단은 산업화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기술개발사업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나노원천기술 개발을 통하여 축적된 유무형의 성과를 사업화하고 향후 시장성을 가능하게 하는 중심체 역할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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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6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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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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