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5조 (선정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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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평가 항목ㆍ기준ㆍ절차를 정하여 사업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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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평가 항목ㆍ기준ㆍ절차를 정하여 사업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과제를 선정한다.
③사업단장은 과제 선정을 위해 서면평가, 발표평가 또는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선정평가 시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과제계획의 우수성, 목표달성 및 성공 가능성, 과제책임자의 능력 및 의지, 기술상용화 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평가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⑥사업단장은 과제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를 주무부처 및 전문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사업단장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얻은 별도의 규정으로 과제 선정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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