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사업단장 연임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의 연임평가는 이사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이사회는 사업단장 임기종료 3개월 전까지 연임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 연임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나노융합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와 주무부처 담당관을 포함한 8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평가위원회는 사업단장 계약기간 동안의 업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연임여부에 관한 평가의견을 임기종료 2개월 전까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토대로 사업단장의 연임여부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사업단은 사업단장 연임평가와 관련하여 이사회 및 평가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업무 및 재원을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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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6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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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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