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0조 (자료제출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주무부처 및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단의 현황, 연구비 집행현황, 성과 및 실적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회의 등 출석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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