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 (사업단의 설립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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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은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공익재단법인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은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공익재단법인으로 한다.
②사업단은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 및 그 세부과제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성과활용 및 정산업무를 수행한다.
③사업단은 사업단장이 제8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업무가 과중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의 업무능률 및 사무의 간소화 등을 위해 사업단장과 사업단 간 역할분담을 고려하여 내부 위임전결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 일반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사업단장은 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구성·운영하며 사무국의 운영 및 관리는 별도의 내부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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