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8조 (사업비의 이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직적인 예산집행제도로 인한 무분별한 연구개발 재원의 투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무부처 승인을 거쳐 잔여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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