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 (협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주관기관인 사업단은 주무부처와 총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사업단과 주관연구기관의 협약은 혁신법 제11조, 혁신법 시행령 제13조ㆍ제14조ㆍ제15조 등의 협약 규정을 준용한다.
③연구개발과제는 3년 이내의 다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성격에 따라 단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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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6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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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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