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공포일 2021-02-26 · 시행일 2021-02-26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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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1-02-26 · 시행 2021-02-26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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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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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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