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1. 사업단장 선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2. 사업단장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3. 사업단 및 사업단장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사업단의 신규 사업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의 검토5. 사업단의 과제 평가 및 추적조사의 계획 및 결과의 검토6. 사업단의 운영비 사용실적 및 과제 운영에 관한 정밀검증7. 사업단이 징수한 기술료 수납 및 관리8. 기타 주무부처의 합의로 정한 사항
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사업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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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6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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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