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9조 (후속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본 사업기간 종료시점에 성과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후속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우수ㆍ유망기술의 후속연구2. 연구관리 전문인력 및 국제연구개발네트워크 활용방안3. 인프라 활용 방안4. 그 밖에 장관이 후속지원방안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무부처 장관은 사업단의 사업기간 종료 후, 각종 행정처리와 우수성과 홍보 등을 위해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주무부처는 본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사업단장과 주무부처 간 협의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사업단장에게 필요한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이 해산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사업단의 역할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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