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매년 사업연도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각 전문기관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은[별표3]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은 주무부처의 검토의견을 받은 평가결과를 사업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단은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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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세부 절차
[별표3]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세부 절차 사전 현장점검 | | - 사업단 현장 실태 점검 - 사업단 운영 평가 자료 활용 | | - 전문기관 * 동 규정 제6조(전문기관) 1항 6호 | | ↓ | | 전문가 평가 | |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평가계획 수립 -사업단(장)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 -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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