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0조 (과제 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과제에 대한 연차평가 결과를 토대로 차년도 과제비를 정해야 한다.
사업단장은 다년도 협약이라 하더라도 제18조에 따른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차년도 과제비 책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제17조에 제18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과제를 조기에 종료 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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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6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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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