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0조 (과제 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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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과제에 대한 연차평가 결과를 토대로 차년도 과제비를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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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과제에 대한 연차평가 결과를 토대로 차년도 과제비를 정해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다년도 협약이라 하더라도 제18조에 따른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차년도 과제비 책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제17조에 제18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과제를 조기에 종료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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