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 (외부전문기관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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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연구기획, 성과조사ㆍ평가, 사업화 컨설팅,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연구기획, 성과조사ㆍ평가, 사업화 컨설팅,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할 경우 본 사업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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