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2조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비 사용실적(전년도 이월액 사용실적 및 당해연도 과제 사용실적 포함)을 과제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과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제2항의 정산 결과를 해당 과제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주무부처 및 전문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된 정산잔액은 해당부처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주무부처의 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시 사업단 운영비 및 수행과제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과제비 정산을 위하여 외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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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6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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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