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1조 (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사용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본 사업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사업수행보고서 및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정산잔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별 정산잔액은 해당 전문기관의 지원금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사업단장은 전문기관별 정산잔액을 해당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결과를 해당 주무부처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된 정산잔액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정산잔액 산출 등을 위하여 외부 회계법인을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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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실시계약내용 등 보고제27조 · 사업단의 운영비제28조 · 사업비의 이월제29조 · 후속지원제30조 · 자료제출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1조 · 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사용실적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별도 규정 제정·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