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8조 (과제의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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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최종평가를 실시하는 연도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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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최종평가를 실시하는 연도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사업단장은 평가 항목ㆍ기준ㆍ절차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주관연구기관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제14조 5항에 제15조 5항에 의해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④사업단장은 평가 종료 후 연차평가의 경우 1개월 이내, 종료평가의 경우 2개월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무부처 및 전문기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⑤사업단장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얻은 별도의 규정으로 연차 및 종료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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