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의2조 (기타징수금 등의 결손처분 및 내역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부당수급 등 급여비용 등에 환수가 발생된 징수금(이하 ‘기타징수금’ 이라 한다)에 대한 결손처분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및 공단 정관 제30조, 공단 회계규정 제16조에 의해 처리한다.
공단은 제1항에 의해 처리된 결손처분액에 대하여는 제9조에 의한 정산내역에 표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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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4 시행된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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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