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47조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건축사법건설기술 진흥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주택건설공사감리원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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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7, 2021.9.14>
1.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해당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가.「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나.「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2.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2.다른 신청인에 대한 제출서류 공개 및 그 제출서류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3.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1.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할 것
2.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명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3.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 동안 배치할 것
4.감리원을 해당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⑤감리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거나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⑥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는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1.다음 각 목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일 것
가.국가
나.지방자치단체
다.한국토지주택공사
라.지방공사
2.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일 것
3.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이 공공주택건설사업일 것
⑧제7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44조제1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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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주택법위반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지은 경우 용도변경에는 건축법이 적용되고, 부대시설 임차인은 사용자가 아니며 적법한 조치명령 때만 처벌된다는 판례입니다.
제4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지(「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등 관련)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경비실)에 대한 신축행위의 허가시 부대시설은 건축물 용적률의 제한기준에 적합해야 할 것입니다.
제47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송파구 - 1회 실시한 경쟁입찰에 1개의 업체만 응찰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도 일반경쟁입찰로서 유효한지(「주택법」 제42조제5항 등 관련)
공동주택 리모델링주택조합에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위한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1회 실시한 일반경쟁입찰에 1개의 업체만 입찰자로 참가하여 그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한 경우, 이러한 입찰은 「주택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유효한 경쟁입찰이 아닙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의 적용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등 관련)
대통령령 제2426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2013. 6. 17. 공포되어 2013. 12. 5.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전에 건설된 주택단지에서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총량면적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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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안마원 설치를 허용하는 법령 개정 전에 건설된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도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해 안마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등 관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24261호, 2013. 6. 17. 공포, 12. 5. 시행)으로 종전에는 설치가 금지되고 있던 안마원이 주택단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복리시설에 포함된 경우,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 전에 건설되어 있는 주택단지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해 안마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4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주택법」 제42조제2항(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의 창고를 개인사우나업자가 물탱크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행위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구 「도시재개발법」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의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집합건물) 중 설계도면상 창고 부분(건축물대장상 지하주차장의 일부로서 전체 공용부분)을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이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의 동의 없이 개인의 영업목적을 위하여 100㎡를 초과하여 계속 사용(목욕장을 위한 물탱크, 보일러 설치)하고 있는 경우,가. 「주택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나.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이나 같은 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제4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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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시행령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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