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11조 (기금사업비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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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ㆍ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의 장은 기금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ㆍ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의 장은 기금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서 등에 근거하여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면 사업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기금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제72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출금액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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