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17조 (기금의 배정 및 인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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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이 기금의 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배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이 기금의 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배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수입담당임원의 배정요청을 검토한 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관리기관과 한국은행에 통보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이 기금계정에서 기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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