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28조 (보고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월별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여유자금 운용 실적2. 기금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명세3. 분기별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에 대해 매 분기 말 기준으로 작성하되,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 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공단이 기금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전담기관과 동일한 의무를 가진다.)은 기금사업의 월별 집행현황 등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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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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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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