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18조 (여유자금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을 준수하여 공공성, 안전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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