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2조 (적용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법 제21조에 따라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이하 "기금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른 기금의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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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조 · 적용사업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정의제4조 · 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제5조 · 기금운용위원회제6조 · 자산운용위원회제7조 ·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