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10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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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장관에게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장관에게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기금사업의 목적과 내용, 기금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집행계획3. 자금수지계획(기금ㆍ자체수입과 그 밖의 수입을 재원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4.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5.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필요한 예산을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할 수 있다.
④기금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산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기금운용계획안에 출연금 및 보조금 등으로 지출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이를 지원받은 기관의 사업수입, 결산잉여금,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과 기금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모두 고려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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