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10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장관에게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기금사업의 목적과 내용, 기금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집행계획3. 자금수지계획(기금ㆍ자체수입과 그 밖의 수입을 재원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4.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5.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필요한 예산을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할 수 있다.
기금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산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장관은 기금운용계획안에 출연금 및 보조금 등으로 지출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이를 지원받은 기관의 사업수입, 결산잉여금,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과 기금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모두 고려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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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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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