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6조 (자산운용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산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둔다.
②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관리기관의 장이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촉한다.
③자산운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리기관의 기금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자산운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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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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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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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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