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6조 (자산운용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둔다.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관리기관의 장이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촉한다.
자산운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리기관의 기금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자산운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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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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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