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31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1-06-30 · 시행 2021-06-30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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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 편성제11조 기금사업비의 집행제12조 기금의 회계기관 등제13조 기금의 회계처리제14조 회계서류의 보존제15조 기금의 납입제16조 월별 자금계획제17조 기금의 배정 및 인출제18조 여유자금의 운용제19조 기금의 운용ㆍ관리경비제2조 적용사업의 범위제20조 결산보고서 제출제21조 기금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의 처리제22조 회계연도제23조 기금사업시행계획 수립ㆍ시행제24조 사업수행협약의 체결제25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협약사항 등의 변경제26조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제27조 목적외 사용금지제28조 보고의무제29조 지도ㆍ감독제3조 정의제30조 비밀유지의무제31조 재검토기한제4조 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제5조 기금운용위원회제6조 자산운용위원회제7조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제8조 자산운용지침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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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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