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16조 (월별 자금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기금 수입ㆍ지출의 전망과 그 밖의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연도 월별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을 확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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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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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