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15조 (기금의 납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입 담당임원은 법 제20조에 따른 기금재원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입예정자에게 납입금액, 납입기한, 수납기관 등을 적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납입예정자는 납입고지서의 내용에 따라 납입금액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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