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19조 (기금의 운용ㆍ관리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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