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29조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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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기관ㆍ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기금 사업의 관리 또는 수행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기관ㆍ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기금 사업의 관리 또는 수행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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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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