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24조 (사업수행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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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ㆍ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성격상 협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수행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금사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ㆍ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성격상 협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수행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금사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권리와 의무 관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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