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4조 (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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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2항, 영 제10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공단에 위탁하며, 공단은 영 제10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2항, 영 제10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공단에 위탁하며, 공단은 영 제10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외부전문가 및 내부관계자로 구성한 위원회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기재정계획 업무 지원2.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관한 업무 지원3. 외부기관 요구 및 감사 대응 지원4. 기타 장관이 기금 운용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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