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21조 (기금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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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ㆍ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의 장은 기금사업 수행 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계정에 납입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제4항에 따른다.1. 관리기관가. 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집행계획액 중 불용액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나. 관리기관이 직접 수행한 사업의 집행잔액은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다. 관리기관이 교부받아 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에게 교부한 금액 중 해당사업자로부터 반납받은 집행잔액은 반납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ㆍ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의 장은 기금사업 수행 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계정에 납입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제4항에 따른다.1. 관리기관가. 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집행계획액 중 불용액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나. 관리기관이 직접 수행한 사업의 집행잔액은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다. 관리기관이 교부받아 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에게 교부한 금액 중 해당사업자로부터 반납받은 집행잔액은 반납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2. 전담기관은 관리기관의 기금계정 또는 기금사업계정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에 대한 집행잔액의 기금계정 납입에 관해서는 제1호 각목의 규정을 준용한다.3. 사업수행기관은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관리기관ㆍ전담기관에게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ㆍ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은 기금사업의 수행을 위해 지급받은 보조금 등으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기금계정에 납입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ㆍ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은 기금사업의 수행을 위해 지급받은 보조금 등을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지정된 용도 외로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위법하게 집행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기금계정에 납입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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