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21조 (기금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ㆍ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의 장은 기금사업 수행 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계정에 납입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제4항에 따른다.1. 관리기관가. 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집행계획액 중 불용액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나. 관리기관이 직접 수행한 사업의 집행잔액은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다. 관리기관이 교부받아 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에게 교부한 금액 중 해당사업자로부터 반납받은 집행잔액은 반납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2. 전담기관은 관리기관의 기금계정 또는 기금사업계정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에 대한 집행잔액의 기금계정 납입에 관해서는 제1호 각목의 규정을 준용한다.3. 사업수행기관은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관리기관ㆍ전담기관에게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관리기관ㆍ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은 기금사업의 수행을 위해 지급받은 보조금 등으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기금계정에 납입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관리기관ㆍ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은 기금사업의 수행을 위해 지급받은 보조금 등을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지정된 용도 외로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위법하게 집행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기금계정에 납입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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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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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