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5조 (기금운용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회에 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둔다.
⑤제4항에 따른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기금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서는 영 제11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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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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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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