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30조 (비밀유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ㆍ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의 임직원은 기금의 징수ㆍ운용 및 관리, 기금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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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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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