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22조 (기록의 보존)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모든 문서와 통신은 명문화된 절차에 따라 날짜를 적고 항목별로 정리하여 연구심의 주무부서에서 5년간 보존할 것을 권장하나 위원회에 제출된 심의 대상 서류는 그 기간을 달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단, 동의서 등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서류의 경우는 법에서 정한 보존기간 동안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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