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16조 (의사결정 절차 및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3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신규심의, 변경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하며, 이중에 사회적ㆍ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위원 1인 이상과 안전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위원 1인 이상이 출석하여야 회의가 성립된다.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사안 등은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의로 진행할 수 있다.
신속심의, 지속심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이중에 안전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위원 1인 이상이 출석하여야 회의가 성립된다.
위원회는 심의 시 특수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심의 신청자 또는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위원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자문위원은 심의대상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비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회의에 초빙되거나 서면상의 조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문위원들은 결정 및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결정된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록에 대한 행정적 승인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심의결과는 승인, 수정 후 승인, 수정 후 신속심의, 보완, 반려, 중지(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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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3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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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