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26조 (정보의 공유 및 공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연구에 사용된 인체유래물, 개인정보 및 연구결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유 및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1. 연구의 결과가 사회적인 이익 또는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가능성이 있어 위원장이 요구할 경우2.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요구할 경우3. 연구결과를 비교검증하기 위하여 안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4. 기타 연구(공동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책임자의 요구로 안전원장이 승인한 경우
②연구대상자 등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를 받은 연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라 안전원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사업 중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의 연구를 수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이 요구하는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규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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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3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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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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