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21조 (위원회 연구 승인의 중지 또는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3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생명윤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연구에 대해 연구승인을 중지 또는 종료할 권한을 갖는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요구사항대로 승인된 연구가 수행되지 않거나 피험자에게 예기하지 않았던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연구 승인을 중지 또는 종료할 권한을 가진다.
위원회는 승인된 연구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윤리ㆍ안전 문제를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 승인을 중지 또는 종료할 권한을 가진다.
연구 승인을 중지 또는 종료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대한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심의 신청자 및 대상자, 안전원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즉각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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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3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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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