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24조 (보존 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3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항목별로 정리되고 보존된 문서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구성2. 위원회의 모든 위원에 대한 이력서 및 관련 서류3. 위원회의 지출과 관련된 제반 기록4. 위원회 회의의 일정 및 의제5. 위원회 회의록: 회의참가현황, 위원회의 결정사항, 찬반투표 결과(예: 총인원 = 10 찬성-8, 반대-1, 기권-1), 부결 또는 수정 요구의 근거, 승인 기간, 심의 간격에 대한 결정 사항, 주제에 대한 토론 및 결론의 요약을 포함하는 자세한 회의록6. 심의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및 자료, 동의서 등 각종 양식7. 신청자에게 보내진 심의결과 통보문서 사본8. 심의 활동에 관한 기록9. 심의 대상 업무에 대한 각종 업무 및 활동 보고서10. 연구 중 발생한 이상반응 보고서11. 연구에 대한 완결, 보류 및 조기 종결보고에 관한 기록12. 연구에 대한 최종 요약문 또는 최종 보고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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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3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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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