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19조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안전대책)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사전에 연구 및 환경이 연구대상자 및 인체유래물 기증자(이하 연구대상자 등이라 한다)에게 미칠 신체적ㆍ정신적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수행 중인 연구가 개인 및 사회에 중대한 해악(害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안전원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예방과 관련된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등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지연하거나 진단 및 예방의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에서 해당 연구가 조기 종료 또는 일시 중지되어 연구대상자 등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연구자는 연구대상자 등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조제8호에 따른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가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는 연구를 심의하는 경우, 관계 법령과 국제지침을 준수하여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를 포함하는 연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1.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연구에 포함하여야 하는 이유2. 연구대상자 등에게 예견되는 위험 및 이익3. 연구대상자 등의 동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및 보완대책4. 연구대상자 등의 승낙 또는 문서화 필요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라 안전원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사업 중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의 연구를 수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이 요구하는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규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3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