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4조 (적용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에서 행하여지는 자체사업 및 용역사업 중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②용역수행기관 내에 자체적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될 경우, 각 기관의 관련 지침 및 규정에 따라 계획서 등의 심의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안전원에서 행하여지는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사업 중 필요할 경우 생명윤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협약하여 계획서 등의 심의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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