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3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 및 활동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에 회부된 자체사업 및 용역사업에 관여하는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연구 과제의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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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3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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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