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9조 (위원장)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의 부재 시 직무 대행 또는 업무 분담 등을 위하여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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