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15조 (심의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3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심의는 신규심의, 변경심의, 신속심의, 지속심의, 재심의가 있다.
신규심의는 최초 의뢰된 일반적인 연구계획서의 심의를 말한다.
변경심의는 기 승인된 연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속심의는 최소위험연구 또는 연구내용의 사소한 변경,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제출된 계획서의 심의 등을 위해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지속심의란 다년간 또는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계속 연구과제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그 주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재심의는‘수정 후 신속심의’또는‘보완’판정을 받은 연구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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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3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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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