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7조 (안전원장의 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원장은 위원회가 안전원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모든 동의권자의 존엄성, 권리, 안전 및 안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원장은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2. 안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책임이 있다.3. 안전원장은 안전원에서 행하여지는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에서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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