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공포일 2021-08-03 · 시행일 2021-08-03 · 소관 화학물질안전원 · 총 29조
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화학물질안전원 · 공포 2021-08-03 · 시행 2021-08-03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명칭 및 설치)
이 지침에서 정한 위원회는 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하며,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 둔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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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명칭 및 설치제10조 위원제11조 간사 및 행정요원제12조 위원회의 운영제13조 위원회 회의제14조 심의사항제15조 심의의 종류제16조 의사결정 절차 및 방식제17조 인간대상연구의 동의제18조 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제19조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안전대책제2조 목 적제20조 심의결과의 통보제21조 위원회 연구 승인의 중지 또는 종료제22조 기록의 보존제23조 기록에 대한 접근제24조 보존 문서제25조 기록의 제출제26조 정보의 공유 및 공개제27조 운영예산제28조 운영세칙제29조 개정제3조 정 의제4조 적용범위제5조 위원회의 기능제6조 위원회의 의무제7조 안전원장의 의무제8조 위원회의 구성제9조 위원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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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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