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20조 (심의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와 관련된 자체사업 및 용역사업 연구계획서 등에 대한 심의 및 의결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가 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날짜로부터 정기회의는 60일, 임시회의는 3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심의한 의결 사항은 안전원장에게 보고하고, 신청자에게 [별지 7]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심의 결과 통보 후 신청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라 안전원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사업 중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의 연구를 수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이 요구하는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규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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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3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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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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