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6조 (위원회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3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안전원 내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모든 참여자의 존엄성, 권리, 안전 및 안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그 운영 등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가져야 한다.1. 위원회는 본 지침에서 제시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2. 위원회는 제출된 자체사업 및 용역사업의 연구계획서 등에 대하여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하여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을 독립적이고, 합리적이며, 시기적절하게 심의하여야 한다.3.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치적, 제도적 영향과 관련 전문단체 등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4. 위원회는 심의신청자들의 관심과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관련 규제기관과 생명 윤리법의 요구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며, 잠재적 동의권자들과 관련 지역의 전체적인 관심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업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5. 위원회는 국가, 연구기관 및 지역사회와 함께 잠재적 동의권자를 광범위하게 보호하고, 자체사업 및 용역사업 연구에 있어서 최고수준의 과학성과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의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6. 위원회의 위원은 각자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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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3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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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